동종전과자의 허위법인 설립·대포통장 사건 불구속 사례[백홍기 대전형사변호사의 전자금융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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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자의 허위법인 설립·대포통장 사건 불구속 사례[백홍기 대전형사변호사의 전자금융과 법]
  • 민강인
  • 승인 2020.06.2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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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301호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263**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소위 유령법인 설립으로 대포통장의 양도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됐다.

그런데 피의자 A씨에 대한 변호인은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백홍기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영장청구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유령법인 설립(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9도9293,15630 판결을 근거로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않거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소명을 다하지 아니한 만큼, 이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열띤 변론을 했다.

백홍기 변호사

법원의 판단은 결국 백홍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씨는 불구속으로 석방 되었다. 즉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시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2020. 4. 9. 선고 2019도15630 판결)에 따라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을 오해하여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로 기재를 한 것이어서 이 건의 영장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법원은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요즘 신종 범죄로 거론되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허위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위 대포통장 사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이 방면에 변론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법리와 사건의 경위 및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가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전 검찰청 인근에서 로펌 보담의 대표 변호사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경력을 보유한 실력이 탁월한 변호사로써 이미 정평이 나있다. 이와 같은 대포통장 사건은 그 통장이 신종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바,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혼자 해결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와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로펌 보담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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