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면세사업자 재선정, 총 4곳의 주인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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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면세사업자 재선정, 총 4곳의 주인 바뀔까?
  • 박문구
  • 승인 2015.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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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 3곳·부산 1곳 면세점사업자 선정 특허신청 공고
홍종학 의원, "대기업 사업 확장의 장으로 변질돼 우려"

d_0604_0021 사람으로 붐비는 한 시내면세점 / 사진=신동훈 기자(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1일 마감된 제1차 시내면세점 대전에 이어 올 9월에는 제2차 시내면세점 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관세청이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금년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신청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서울의 워커힐 면세점은 11월 16일, 롯데 소공점은 12월 22일, 롯데 월드점은 12월
31일에 특허가 마감되고 부산의 신세계면세점은 12월 15일에 마감된다.

12월 23일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지 않고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을 받아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가 주목되는 이유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만료에 따른 입찰이 최초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은 기존 사업자들이 10년 단위로 갱신해서 운영해 왔기에 기존사업자들의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없애고 중소·중견기업의 설 자리를 주자는 취지로 면세점 구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모든 면세점의 특허는 제한경쟁입찰을 도입'에 따라 이번 공고는 갱신이 아닌 입찰로 바뀌게 된 것.

하지만 홍종학 의원은 이번 공고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특권, 특혜를 부여한 면세점 사업의 혜택을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홍 의원은 "재벌대기업 독과점 구조인 기존 면세점 시장을 규제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하였는데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기재부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로, 신규 특허신청이 오히려 재벌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공고는 특허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어 심사위원회 개최 등 특허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하여 진행한다. 특허신청 공고의 세부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5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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