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실형선고 가능성 높은 중대한 혐의[김범한 변호사의 성범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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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실형선고 가능성 높은 중대한 혐의[김범한 변호사의 성범죄&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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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한 예비·음모죄가 신설 되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달 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 중 강간과 유사강간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듯 법 개정만 보아도 유사강간죄의 죄질이 강간죄 못지 않게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일반 대중들의 유사강간죄 인식은 약한 편이다. 간혹 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하면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유사강간죄’ 키워드가 자리잡기 일쑤다. 정확히 무슨 범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지난 2012년, 피해자가 받는 성적 수치심이 강간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 하에 마련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는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유사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해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재범 가능성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착용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형사처벌 자체도 무겁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보안처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 지인들까지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유사강간은 범죄를 재구성하고 사실 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강간, 강제추행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지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홀로 풀어가기 어려운 사건이다.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조차 따질 수 없다면 제 무덤을 제가 파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때문에 수사 당국이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등을 감안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김범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 하며 진술만으로 행위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다양한 양상의 유사강간죄 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안전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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