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세아-HDC-한진 등 16곳, 2년 전보다 내부거래 늘어…'사익추구', 공정위 칼날 안 통하나? 
상태바
SM-세아-HDC-한진 등 16곳, 2년 전보다 내부거래 늘어…'사익추구', 공정위 칼날 안 통하나? 
  • 박홍규
  • 승인 2020.06.03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칼날에…대기업, 내부거래 2년 새 32% 줄였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208곳 4조 원 이상 줄어…비중도 1.7%p 하락
CEO스코어,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 2113곳 일감몰아주기 현황 조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대기업들' 내부거래는 3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1.7%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SM, 세아, HDC, 한진 등 16곳은 2년 전에 비해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가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지만, SM-세아-HDC-한진 등 내부거래가 늘어난 16곳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특히 SM그룹은 최승석 SM그룹 부회장이 18개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돼 겸직 수가 가장 많다. 또 그룹 오너 일가인 우오현 우명아 우연아 우지영 박홍준 우기원 이사가 다수 계열사에 겸직 등재돼 '우우우~우우'를 기록했다. SM그룹은 삼라건설이 전신으로, 우방그룹 인수 등 인수합병(M&A)를 통해 몸집을 키웠다.

이외에도 세아, HDC도 오너 일가의 이사 겸직이 많은 대기업이었고 한진그룹의 경우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의 평가가 곱지않은 형편이다. 또 결국 내부거래와 오너 일가의 이사 겸직이 사익추구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총액은 174조1238억 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170조5742억 원에 비해 2.1%(3조549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은 전체 2113개 사 중 208곳(9.8%)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매출 74조630억 원의 11.9%인 8조8083억 원이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2017년 말 228곳에서 20곳, 내부거래 금액은 12조9542억 원에서 32.0%(4조1459억 원) 각각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13.6%에서 1.7%포인트 하락했다.

동원, 매출의 91.9%…삼양‧하이트진로‧애경‧한진‧한국테크놀로지 30% 넘어
SK‧LG‧한화 3곳 2017년 내부거래 매출 30~60%서 지난해 ‘0’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매출의 91.9%에 달했다. 삼양(67.6%)과 하이트진로(39.4%), 애경(39.0%), 한진(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38.3%)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반대로 SK와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는 규제대상 계열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특히 한화와 LG, SK의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 각각 60.9%, 52.9%, 33.0%였지만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이어 넥슨(-35.5%p), 호반건설(-26.4%p), 현대백화점(-13.7%p), 중흥건설(-13.5%p), 아모레퍼시픽(-12.9%p), 한국테크놀로지그룹(-12.6%p) 등도 2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내부거래 비중을 떨어뜨렸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커진 곳은 16곳에 달했다. SM이 25.8%포인트 상승했고 세아 22.2%p, HDC 20.7%p, 한진 19.4%p, 하이트진로 15.6%p 등도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다.

한진, 하이트진로 등은 2년 전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2018년 신규 편입됐기 때문이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한국테크놀로지그룹 각 13곳, GS 12곳, 애경 11곳, SM‧부영 각 10곳 등의 순이었다.

하이트진로는 2년 새 규제대상 기업이 5곳 늘었고 한진(4곳), 두산(2곳), HDC(1곳) 등도 2년 전보다 늘어났다.

오너일가 지분 조정과 친족 독립경영으로 인한 계열 분리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인 곳은 16곳이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이 각각 22곳, 11곳 줄었는데 모두 친족분리로 인한 감소이다.

이어 카카오(-4곳), 넷마블‧유진(각 -3곳), LG‧GS‧SM‧KCC(각 -2곳), SK‧한화‧OCI‧셀트리온‧영풍‧하림(각 -1곳) 등도 규제대상 기업 수가 감소했다. 현재 규제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LG, 금호석유화학‧동국제강‧한국투자금융‧한라 등 5곳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