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인천공항 DF11구역, 경쟁입찰로 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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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인천공항 DF11구역, 경쟁입찰로 운영자 모집
  • 백진
  • 승인 2015.06.0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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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투명성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선택
기준 임대료인하 등 중소기업에 더 유리하도록 조건 변경

인천공항이 3번의 입찰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3기 면세점 DF11구역에 수의계약 대신 4차 공개입찰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공항은 29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6월 22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3기 면세사업권(DF11)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마지막 공고가 났던 3월 이후 약 한달 반 만이다. 인천공항은 작년 12월부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중소·중견 배정구역인 DF11에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3차에 걸쳐 유찰되면서 수의계약과 재입찰 공고를 놓고 고민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2·3차 입찰 재공고와는 다른 신규입찰공고의 성격이 강하다. 인천공항 상업마케팅처는 “내부검토 및 외부 자문 끝에 절차와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개 이상 업체가 입찰에 지원할 것으로 보여 경쟁입찰공고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인천공항 역시 수의계약이 더 수월하지만, 수의계약 특성상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투명성’에 무게를 뒀다.

인천공항의 발표로 DF11구역이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 예상했던 업계의 예측도 빗나갔다. 특히 1차부터 줄곧 응찰한 동화면세점은 수의계약 대상자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위 공고로 다시 경쟁입찰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심 수의계약을 기대하던 동화면세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정이다.

한편 인천공항은 입찰결정에 대한 걱정도 떠안아야 한다. 만일 또다시 유찰되면 3기 면세점 오픈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공고에서 기준 임대료 인하 등 중기업체들에게 더 유리하게 일부 조건을 변경한 것도 이런 연유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경쟁 입찰의 경우는 상한선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입찰처럼 과당경쟁으로 보증금이 크게 오르면 또다시 유찰될 우려가 있다”며 “‘일단 되고 보자’식으로 무리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화장품, 향수 판매가 가능한 DF11구역은 중소 중견기업 몫 가운데 가장 입지가 좋은 장소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첫 입찰에는 참존, 동화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이 참여했었다. 첫 낙찰자였던 참존은 5년 치 임차료로 2,032억 원을 제시해 경쟁자들을 물리쳤지만 이후 임차 보증금 27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탈락한 바 있다. 2차 역시 리젠이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3차 입찰에서는 동화면세점 1곳만 응찰해 자동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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