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36장까지 허용
상태바
관세청,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36장까지 허용
  • 황찬교
  • 승인 2020.05.1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개월치인 36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치 24장이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이었으나, 해외발송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마스크 발송수량과 가족범위 등은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해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