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 수입 2천만 원 이하도 올해부터 소득세 "홈택스 비대면 전자신고 요망 코로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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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 수입 2천만 원 이하도 올해부터 소득세 "홈택스 비대면 전자신고 요망 코로나 때문"
  • 박홍규
  • 승인 2020.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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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과세원칙에 따라 전년도(2019년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년부터 2018년에는 총수입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해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할 계획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 방침이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국세청(www.nts.go.kr)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배너 ▸주택임대소득 안내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이어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실시하니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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