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맞은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추가 지정...항공기취급업·면세점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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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추가 지정...항공기취급업·면세점 등 확대
  • 황찬교
  • 승인 2020.04.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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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항공기취급업·면세점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지정 업종은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까지 4개 업종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개소와 노동자 7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휴업수당의 90%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이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3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앞서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연관성이 크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짧은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3개월간 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1개월 유급휴직 처리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긴급한 경영 사유로 곧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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