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린다고?" 업로드 前 저작권 꼼꼼히 살펴야 [김승현 변호사의 인터넷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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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린다고?" 업로드 前 저작권 꼼꼼히 살펴야 [김승현 변호사의 인터넷과 저작권]
  • 민강인
  • 승인 2020.04.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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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튜버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보호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가 애써 제작한 컨텐츠를 모두 날리고 저작권법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들의 채널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영상이 모두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흔하게 발생하는 저작권법위반 유튜브 컨텐츠가 가수들의 노래를 불러 게재하는 영상이다. 

‘저작권자의 신고 또는 침해로 동영상이 중단됐다’는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노래의 원저작자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른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 또한 공연이나 영화, 전시 등을 보고 난 후 리뷰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배급사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연구나 평론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ASMR 컨텐츠가 유행하면서 책을 낭송해주는 컨텐츠도 늘어났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술한 책을 읽는 영상은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송’에 포함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을 올린다면 이는 저작권보호를 이유로 삭제될 수 있다. 

책 리뷰도 주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저작권자는 책이 홍보 되기 때문에 리뷰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 문제가 불거지자 유튜브는 원작자와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이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위반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br>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다만 다른 사람이 제작한 컨텐츠를 가져다 쓴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공개로 사용하면 침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보호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전에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여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다. 의심스럽다면, 알지 못한다면 법률전문가 등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에게 무조건 물어봐야 한다. 만일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면 원작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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