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조현범 '뒷돈 수수'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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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위' 조현범 '뒷돈 수수' 1심 집행유예
  • 허남수
  • 승인 2020.04.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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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협력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수수한 데다, 금액도 크다. 게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이기도 하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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