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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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조사 착수
  • 박문구
  • 승인 2015.05.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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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버스카이, 조양호 회장 자녀 3남매 33.3%씩 100% 지분 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첫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3층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잡지 광고와 기내면세점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대한항공이 포함된 한진그룹의 계열사이다. 조현아 전 사장을 비롯 조양호 회장의 3남매가 각각 3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는 비상장회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20%를 크게 넘어서는 기준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거래에 비해 거래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또는 국내 매출액 12%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면 위반 조건에 해당된다. 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징금과 함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50520_d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개정 2013.8.13.>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대한항공을 첫 조사 대상으로 착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고 하면서도 "계열사 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그룹 이외에 2~3개 중견그룹 광고나 IT(정보기술)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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