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증가하는 디자인 권리 문제, 기업 지적재산권 지키려면? [김동섭 변호사의 재산권과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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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증가하는 디자인 권리 문제, 기업 지적재산권 지키려면? [김동섭 변호사의 재산권과 法]
  • 민강인
  • 승인 2020.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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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이 한 기업의 경영 전략을 넘어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시대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디자인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디자인권리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사와 A사의 디자인 소송부터 대형 제약회사의 알약 디자인 소송, 명품 브랜드 B사의 체크무늬 전쟁까지 세계 곳곳에서 기업간 디자인 분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디자인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으며 유행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또한 디자인의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디자인권리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별, 지역별로 디자인권리보호 기준이 달라 어떤 기업은 디자인 로열티로 새로운 수익을 얻는가 하면 어느 기업은 하루 아침에 ‘카피캣’ 업체로 전락하기도 한다.

오늘날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치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디자인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전에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검색해야 하고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8~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디자인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효율적인 법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의 소송으로도 기업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최대한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즉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디자인보호법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 대해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이 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디자인등록을 마친 후인지 마치기 전인지, 언제 대중에 공개되었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노련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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