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선언' 5월 6일까지 한 달간,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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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긴급사태선언' 5월 6일까지 한 달간,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
  • 이태문
  • 승인 2020.04.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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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선언 발령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은 6일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선언 발령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7일 선언 후 오는 8일부터 긴급사태를 발령해 다음달 6까지 한 달간 하는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 지역은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7개 광역자치단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문가 등 16명으로 이뤄진 '기본 대처방침 자문위원회'와 오후 6시 '코로나19 감염증 대책본부'를 각각 열고 긴급사태 선포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 발령과 함께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108조엔(한화 약 1216조원)의 긴급 경제대책도 실시해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게 6조엔을 넘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단체장은 주민에게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를 비롯한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휴교나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 제한 등의 요청이나 지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의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경우 운송 사업자에 대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배송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지난 3일 정부에서 긴급 사태를  선언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도쿄의 대응방침은 외출 자제나 대규모 시설 이용, 이벤트 실시의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식료와 의약품을 취급하는 점포나 은행 등 사회 인프라에는 영업지속을 을 인정하고 철도 등 교통망도 유지하는 내용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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