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20% 감면…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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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20% 감면…최대 6개월
  • 김상록
  • 승인 2020.04.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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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적용대상서 제외되었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3월~8월) 동안 20% 감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의 배당업무지침을 개정해 정부배당금 납입 시기도 조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의 지원방안에 대해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하여 감면한다.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시작한다.

통신·방송업은 통신사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7조원→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 상황 진단 및 대응 방향 안건도 상정했다.

그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 수출기업들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사전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 잃을 수 있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한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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