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 해도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성립할까?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넷과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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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만 해도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성립할까?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넷과 法]
  • 민강인
  • 승인 2020.04.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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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요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된데 이어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박사방’을 수사하는 경찰은 해당 영상을 본 사람도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사방’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한 운영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협박, 사기,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입장료 등을 내고 들어간 유료 회원들은 운영진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조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방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성착취 영상을 시청만 한 경우에는 법 적용이 까다롭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현행 법상 성인의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없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했을 때 처벌할 수 있지만, 소지가 아닌 시청이라면 이 또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돈을 내고 영상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다운받은 경우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대화방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박사방’ 및 파생방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지만 텔레그램 설정을 개인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이미 삭제해 버리는 등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는 중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결코 낮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유엔파트너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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