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나연, 스토커 가처분 신청 취하...입국하면 공항서 연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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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나연, 스토커 가처분 신청 취하...입국하면 공항서 연행 조치
  • 허남수
  • 승인 2020.03.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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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스토킹 남성에 대해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취하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면서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이에 소속사는 경찰에 나연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소속사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 JYP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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