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온라인판매상-수출브로커 52개사 세무조사 착수
상태바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판매상-수출브로커 52개사 세무조사 착수
  • 김윤미
  • 승인 2020.03.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요원 274명 전격 투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10년까지로 넓힌다.

국세청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미 25일부터 275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해 일제점검 중이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 지원을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