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지원금 지원...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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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지원금 지원...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 박홍규
  • 승인 2020.03.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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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며, 지원요건은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하는 내용을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행했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해 경영위기 때 실업을 예방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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