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5곳 중 2곳 '유찰'…高 임대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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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5곳 중 2곳 '유찰'…高 임대료 부담
  • 김상록
  • 승인 2020.02.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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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5곳 중 2곳이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높은 임대료가 업계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하락을 겪으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상황이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입찰을 마감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 사업권 5곳(DF2·DF3·DF4·DF6·DF7) 중 향수·화장품(DF2)과 패션·잡화(DF6) 사업권 등 2곳이 유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DF7(패션·잡화) 사업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4개 업체가 모두 참여했으며 DF3·DF4(주류·담배) 구역에는 롯데와 신라 2곳이 입찰했다.

DF2 구역의 연간 최소 임대료는 1,258㎡(약 380평)면적에 1,161억원으로 알려졌다. 입찰을 받기 위해 업체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임대료는 더욱 치솟게 된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DF6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공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입찰이 또 다시 유찰되면 최초 임대료 설정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재입찰이 나갈 예정인데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입찰이 끝나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됐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상 3개 사업권(DF8·DF9·DF10)는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 5곳이 참여했다. 

이번에 사업권을 확보하는 업체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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