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대응 위한 긴급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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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대응 위한 긴급 회의 개최
  • 박홍규
  • 승인 2020.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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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를 착수하며 대면조사는 자제하고 서면, 전화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다음달 15일까지 중지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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