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칙‧특권·탈세' 138명 세무조사…'전관 예우.특혜' '고액입시' '매점매석' 등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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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칙‧특권·탈세' 138명 세무조사…'전관 예우.특혜' '고액입시' '매점매석' 등 중점 
  • 박홍규
  • 승인 2020.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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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관예우 변호사, 고액 과외,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눈높이에 부응하고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했다"며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은 여전히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과 '사무장 병원' 등은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유형으로는 '전관 예우. 특혜'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직 28명, 고액 수강료로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41명,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세무 조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 = 국세청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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