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청신호'... "김봉진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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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청신호'... "김봉진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 박홍규
  • 승인 2020.0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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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7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좌)와 김범준 차기 대표(우)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작년 12월 17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좌)와 김범준 차기 대표(우)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롯데 신세계 쿠팡 등 유통공룡들도 배달업을 오픈 또는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급속하게 일고 있다. 또 이런 유통계의 흐름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은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와의 인수합병(M&A) 발표 후 수수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작년 12월 밝히면서 세간의 불신을 불식시키려고 한 것이나, 지난 1월 배민이 신선식품, 가정간편식, 생필품 등 3000여종 상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B마트'를 오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배민과 DH가 운영하고 있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시장 자체가 기존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베이코리아, 이마트, 마켓컬리 등 전체 이커머스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 독점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즉 배민이 배달시장 자체가 소수의 플레이어만 존대하는 독과점 시장이 아니고 기존 전자상거래 업계처럼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봤던 것이다.

유통업계의 최근 행태를 보면 배민의 이같은 의도는 차지하더라도 김봉진대표가 마치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그의 바램대로 흘려가고 있다.

유통 대기업과 주요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일제히 배달 시장에 군침을 흘리면서 음식배달 서비스 체계를 갖추거나 배달 관련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10일 롯데이츠(LOTTE EATZ) 서비스를 새로이 선보였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롯데 5개 브랜드(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TGI프라이데이스·빌라드샬롯 등)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할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 중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홈서비스’다. 홈서비스는 음식을 앱으로 주문하면 배달원이 음식을 직접 배달한다. 즉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든 형국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아예 배달대행업체 지분 인수에 나섰다. 지난 9일 이마트는 배달대행업체 ‘부릉’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메쉬코리아의 지분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아직 자체적인 음식배달망이 갖춰있지 않아 업체 인수를 통해 바로 배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매각 대상 지분은 일부라고 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서로 조건이 맞으면 경영권 매각 및 인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일간지에 “부릉을 실사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업종의 구조를 파악하고 본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기업은 이미 이 시장에 뛰어 들었다.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작년 4월 '쿠팡이츠'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 이슈와 상황까지 도와주는 형국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으로 배달 시장 자체가 폭증하고 있어 기존 오프라인 유통기업은 물론 온라인 기업들까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며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한 번 체험하게 되면 계속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심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12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되면서 기존 DH가 운영하고 있던 국내 시장 점유율 2, 3위 ‘요기요’와‘배달통’이 한 식구가 되면서 배달앱 시장에서 무려 99% 점유율을 가진 '공룡'이 탄생했다.

인수 당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5조원 가량 평가되었으며, 김 대표를 비롯한 우아한형제들 경영진 주식 13%(6000억원 상당)는 DH 지분으로 맞교환된다. 김 대표가 경영진들 중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가장 많은 수혜를 입게 된 셈이다.
 
작년 12월 30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DH의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한 후 현재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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