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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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 김상록
  • 승인 2020.0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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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소송에 돌입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장 등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관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재차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은 즉각 항소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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