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개인 재산만 1조원 추정…상속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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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개인 재산만 1조원 추정…상속 절차는
  • 김상록
  • 승인 2020.0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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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롯데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롯데 제공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한 가운데, 고인이 보유한 1조원대 개인 재산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4천 500억 원대 가치로 추정되는 신 명예회장 소유의 인천 계양구 골프장 부지 166만7392㎡까지 합하면 개인 소유 재산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1조원의 재산은 시가총액 20조원 규모의 롯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지분율도 낮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있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등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이며 발인은 22일 오전 6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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