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1월부터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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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1월부터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서비스 실시
  • 김윤미
  • 승인 2020.0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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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김포공항에 적용된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50% 자동감면서비스'가 이달 중순부터는 지방공항에서도 실시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1개 지방공항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을 50% 자동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다자녀 발급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주소지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서비스 대상이 다르고 주차요금 정산시 무인정산기 이용이 불가하거나 신분증과 지자체 발급 다자녀카드를 함께 제시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나이 만 15세 이하’로 설정해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공항 이용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 사전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자녀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없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 메뉴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 등록한 후 승인 하에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회만 등록하면 막내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감면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김포공항은 1월 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개시했고, 기타 지방공항은 이달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한국공항공사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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