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병사 월급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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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병사 월급도 올라
  • 박홍규
  • 승인 2020.0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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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매년 해가 바뀔때마다 변하는 정책들이 많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변화를 짚어본다. 

■ 최저임금 8,59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시간당 240원씩 오른 8590원이 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다. 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만 일했을 경우다. 고용 형태와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 후 8월부터 고시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에 10.9%가 오른 데 비해 인상률을 대폭 낮췄다.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장 작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한 결과다.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 병장 월급 54만원 

새해부터 병장 월급은 지난해 대비 33% 오른 540,900원을 받게 된다. 2022년이 되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676,100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해에는 병사 1인당 자기개발비가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자격 취득과 어학, 도서 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률은 50%에서 20%로 낮췄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동계 패딩도 새해부터는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한다. 치약, 칫솔, 샴푸, 보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매지원 현금지급액은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올해 새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면제된다. 지난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고교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다. 이에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도 오른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고교생 교육급여는 현행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10만원 이상 인상된다. 중학생 교육급여는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오른다.

■ 중소기업 52시간 근무제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1년을 계도기간으로 정한 뒤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유예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 52시간제는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라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3만→10만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내년부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 소득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4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직계존속 부양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입국장면세점 확대 운영 및 담배 판매 허용

작년 5~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됐던 입국장 면세점은 올해 1월부터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불허됐던 담배 판매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가능해진다.

담배는 출국장 면세점 내 매출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상품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애초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국내 담배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담배의 경우 1인 1보루로 면세 한도를 제한하는 등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 국내 여행 숙박비 30%도 소득공제

올해부터 국내 여행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도서·공연비 등과 마찬가지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발표됐다. 또 제주도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경남 거제·창원, 전남 목포·해남, 전북 군산 등)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2021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75%를 한시 감면한다. 모두 국내 여가 증진을 통한 소비 진작책이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과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각종 소리가 금지된다. 주류와 관련된 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노출이 전면 금지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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