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흉기 휘둘러 친구 살해,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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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흉기 휘둘러 친구 살해,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
  • 김상록
  • 승인 2019.1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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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7시 39분쯤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됐으며 신체 곳곳에 찔린 상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경찰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A양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 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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