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편 재편성 "보강 취재해 논리 강화"
상태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편 재편성 "보강 취재해 논리 강화"
  • 박홍규
  • 승인 2019.12.1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다시 한번 시도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오는 21일 방송할 김성재 편의 예고 편을 내보냈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했으나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됐다. 김 씨는 사망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작진은 법원 판단에 대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편을 방송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이라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답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김성재 편 방송 재시도에 대해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김 씨가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전제하며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 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봐달라"고 했다.

그는 "고인의 몸에서 발견된 졸레틸은 마약성 동물마취제였고, 식약처에 의해 2015년 2월로 마약류로 지정됐다"며 "사건 당시에 소속사와 유족 측에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