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0년 이상 적정" …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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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징역 10년 이상 적정" …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 박홍규
  • 승인 2019.12.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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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논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음 기일인 1월 17일에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또 이 부회장 측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특검은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하는데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며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신속하게 했고 마필들도 삼성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가 최 씨의 불만에 지원한 것이다.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贈賂)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양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 회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17일 오후로 예정됐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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