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이용 후기가 광고였어?' … 공정위, LG생활건강 등 7개사 2.6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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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이용 후기가 광고였어?' … 공정위, LG생활건강 등 7개사 2.69억 과징금
  • 박홍규
  • 승인 2019.1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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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오케이(비오템),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겔랑),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연녹이 연홍이), 에이플네이처(칼로바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모두 2억 6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7개 사업자는 화장품 판매사 4개(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 가전 제품 판매사 1개(다이슨코리아(유)),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에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 가전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다. 이어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와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특히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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