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당장 구속하라" 삼성중공업 해고자들의 고요속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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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당장 구속하라" 삼성중공업 해고자들의 고요속 외침
  • 김상록
  • 승인 2019.11.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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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은 이재용을 당장 구속하라", "장충기 사장 감옥에 가라" 지난 22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린 서울 고등법원. 공판 시간을 1시간 가량 앞둔 법원 입구에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인 시위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삼성 전직 임원들(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선착순으로 방청권 접수를 받았다. 30여 장의 방청권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기자들,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포토라인 앞에 모인 수십여 명의 취재진들은 숨죽이며 이 부회장을 기다렸다. 반대편에서는 삼성그룹에 하소연을 하려는 몇몇 시민들이 포토라인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담당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설치된 방청권 배부 종료 안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설치된 방청권 배부 종료 안내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은 기자들이 몰린 중앙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들이 삼성 부당 해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소리쳤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면 으레 있는 일이라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첫 번째 공판에 이어 한 달 만에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재 심경이 어떠냐', '첫 공판 때 재판장의 주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이 등장하자 곳곳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영수 특검팀은 2차 공판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부정 청탁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며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방안, 금융지주사 전환 현안 등은 승계작업 핵심으로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 않겠지만, 다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지원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며 "승마지원 제안을 듣고도 10개월 동안 지원하지 않자 미진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웍스 회장 등 3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12월 6일 열리는 3차 공판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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