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행위 근절한다" 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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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행위 근절한다" 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
  • 김상록
  • 승인 2019.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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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171건)에 착수했다.

역외탈세는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는 내국인이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비거주자(또는 외국단체)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다.

역외탈세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다국적 IT 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번 세무조사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종 역외 탈세 유형(정상거래 위장, 비밀리에 소득 은닉,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 악용,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소개했다.

정상거래 위장은 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를 위장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는 것이다.

'빨대기업'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례. 국세청 제공
'빨대기업'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례. 국세청 제공

이를 테면 내국법인의 사주 甲이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및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하는 방식이다. '빨대기업'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이다.

비밀리에 소득 은닉은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거주자 A가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하였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하는 것이다.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하여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가 내국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속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중견 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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