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가맹점 일방적 폐점 의혹 반박 "누적 벌점 초과…컴플레인 가장 많은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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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가맹점 일방적 폐점 의혹 반박 "누적 벌점 초과…컴플레인 가장 많은 매장"
  • 김상록
  • 승인 2019.10.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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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한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폐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매장은 '폐점 관리 매장'의 기준이 되는 누적 벌점을 초과했으며 폐점 조치는 고객 안전을 위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한 점주에게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조만간 일부 전원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써브웨이는 29일 한국면세뉴스에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의견이 정리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았고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국내법을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써브웨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을 운영 중이며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반대로 시정 권고 후 시정 사항이 개선되면 계약 종료 절차는 자동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이번에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 년 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이다. 전국 써브웨이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기도 하다"며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에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해당 매장이 그대로 운영되면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써브웨이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개월 간 누적 위반 건수가 65건이었다. 위생, 제품준비 등 고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 관리 매장'이 되는데 해당 매장은 2018년 9월 기준 누적 벌점이 790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미국의 중재기구에 직접 소명하라고 한 것이 사실상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화 소명도 가능하며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써브웨이는 "가맹거래계약서 상에 써브웨이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뉴욕에 있는 있는 '미국분쟁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기관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가 1996년에 산하 기구로 설립한 국제분쟁해결센터로, 비영리 공익기관이며 써브웨이와 무관한 중립적 국제기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해당 이슈가 무조건 뉴욕 국제중재센터로 이관되는 것도 아니다"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써브웨이 한국 지사 차원에서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중재 과정에 있는 가맹점주가 국제중재센터에 직접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장이 폐점 사유가 된 위반 사항을 개선 및 시정하면 폐점 절차는 자동 철회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가맹점주와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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