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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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 박홍규
  • 승인 2019.10.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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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부실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신 회장에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다. 횡령 혐의 등 경영 비리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인정했지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 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다음달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 선정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면세사업자 DFS는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공사가 선정한 롯데면세점 입찰결과를 놓고 2012년부터 법정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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