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이 뭐길래'…면세한도 초과 물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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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이 뭐길래'…면세한도 초과 물품 1위
  • 김상록
  • 승인 2019.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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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이 최근 4년간 면세한도를 넘겨 적발된 물품 중 전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6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된 12만2천50건 중 핸드백(가방포함)이 3만3천152건(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 대부분은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제작한 명품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핸드백 적발 건수는 2016년 1만371건에서 2017년 1만1천36건으로 늘었으나 작년 7천7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관세는 같은 기간 36억원에서 36억5천800만원, 38억3천6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부과된 전체 관세 부과액으로 봐도 핸드백은 총 278억6천200만원 중 135억5천만원(48.6%)를 차지했다. 시계(62억2천700만원·22.3%), 잡화(13억8천200만원·4.9%)가 핸드백의 뒤를 이었다.


한편, 핸드백 다음으로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많이 적발된 물품은 와인(1만5천200건·12.5%), 시계(8천340건·6.8%) 순이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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