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AEO 종합심사기업 대상1:1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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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AEO 종합심사기업 대상1:1 컨설팅 실시
  • 고윤
  • 승인 2019.08.2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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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78개 AEO공인업체 수출입관리책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를 27일 서울 AEO진흥협회에서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무역과 관련된 기업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공인한 기업으로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전 세계 81개국(작년말 기준)이 도입해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제도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심사대상업체는 내년 1~6월 AEO공인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업체로 AEO 재공인심사 준비사항 안내, 질의응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고로 AEO 재공인심사(종합심사)는 공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1년 전까지 갱신을 위한 심사를 신청해 통관적법성, 세관신고와 화물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특히, 이날 열린 해당 심사예정팀과 수출입관리책임자간 1:1 현장 컨설팅은 최신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으로 진행돼 유익했다는 평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및 AEO 정책수립에 반영, 국내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수출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관세평가분류원


※ 보도자료 전송은 한국면세뉴스 편집국 kdfnews@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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