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특허를 편의점처럼 남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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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특허를 편의점처럼 남발하나?"
  • 조 휘광
  • 승인 2019.05.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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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 서울 3·인천 1·광주 1곳 추가
제주·부산은 제외…중소중견 면세점은 충남·서울에 설치 가능
위원 18명 명단도 공개…업계 실무 경험자 포함 요구 반영 안돼


▲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전경.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에 시내면세점 특허가 추가됨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영역확대 전략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인천, 광주에 최대 5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새로 생긴다. 서울과 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를 내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7곳 이상의 시내 면세점이 새로 생길 수도 있게 됐다. "면세점 특허를 편의점처럼 남발한다"는 비아냥과 함께 "시장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업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올해부터 진입장벽 낮춰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위원장)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5개 허용키로 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기재부는 올해 개정된 관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기로 조건을 완화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 특허를 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 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기재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토대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신규 특허를 허용했다.

제주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나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고려해, 부산은 관광객 요건을 충족하나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서울은 개별 중소·중견기업 신청 받아 심사

정부는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해 1개를 부여했다.

다만 서울은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 7월 5일부터 48일간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1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특허 부여는 신청업체에 대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실제 발급하는 특허 수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이날 의결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후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 대기업 우회 진출 방지 방안도 마련

위원회는 또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의결했다.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 요건 등 지분 요건을 회피해 우회 진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이날 의결한 중소·중견기업 신규특허 신청 공고를 별도로 내기로 했다. 김해공항 면세점을 근거로 인천공항 등 중앙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한 말이 있고 여행자 편의라는 명분이 있으니 신규특허를 일부 허용할 줄은 알았지만 예상했던 수준 이상"이라며 "특허권 남발과 양극화 심화로 이대로 가다가는 제2의 조선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 민간위원 10명 중 교수가 6명

기재부는 이날 위원회 위원 18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위원장(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을 포함한 공무원 8명과 민간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은 △경제/경영/관광 △법률 △무역 △관세 분야에서 각각 2~3명씩 선임했다. 교수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2명, 변호사 1명, 관세법인 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면세산업 실무 경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주장은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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