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갱신 때 임대차계약 우선권" 기재부가 '모르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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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갱신 때 임대차계약 우선권" 기재부가 '모르쇠'한 이유는?
  • 조 휘광
  • 승인 2019.03.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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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세법 개정 때 국회서 부대의견으로 요청했으나
"업계 이해 갈려"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 안해
"5+5는 돼야 정상 운영 "vs "후발업체 진입 장벽" 팽팽


▲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면세점 특허 갱신이 가능해졌으나 공항 면세점 진출을 계획 중인 업체에는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면세점 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지만 이 시장 신규 진출 또는 사업 확대를 노리는 업체에는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발의안은 면세점 특허 갱신 때 공항·항만에 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항·항만 면세점 10년 영업(중소중견기업은 15년) 보장 법안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지난해 관세법 개정 때 특허를 갱신한 면세점 사업자에 임대차계약 우선권을 주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시행령과 규칙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사업자 간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법제화하면 임대차계약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업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을 서둘러 법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발의된 관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임박한 공항·항만 면세점 특허 만료 시기는 내년 9월이다. 2015년 함께 영업을 개시한 인천공항 1터미널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과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등 중견기업이 일제히 특허 갱신 시기를 맞는다. 업계는 커다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 갱신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후발업체 "5년 더 기다려야 하나" 당혹

하지만 이들 면세점 특허 종료 시점에 맞춰 공항 입찰에 도전하려던 업체 입장에서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특히 시내면세점 한 곳만을 운영해 매장 수 확대가 필요한 후발 대기업 면세점들의 관심이 높다. 황해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는 지난해 무역센터점 오픈 때 공항과 해외로 영역확대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밖의 후발 대기업 면세점들도 시내 면세점 특허 수가 제한돼 있고 해외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 면세점 입성조차 한참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점포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는 이들의 목표는 상당기간 미뤄지게 됐다.

한 후발 면세점 관계자는 "브랜드 확보와 구매파워를 위해 매장 확대가 필수적인데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라며 "정부 반응과 입법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대부분 적자상황…5년으로는 사업 안정 불가능"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대부분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라 관세법 개정에 따른 5+5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 대표 상업시설이 사업자 선정과 이에 따른 리뉴얼 공사로 어수선해 반쪽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특정사업자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면세점 간 운영기간이 상이해 수시로 사업자가 바뀌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면세점 운영기간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투자 비용이 큰 면세점 사업 특성 상 5년으로는 경영이 안정될 만하면 나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 공항 면세점도 대부분 10년 이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여론과 국익을 감안한 기재부의 입장 정리와 정책 방향이 어떻게 이뤄질 지 업계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법안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통과 여부는 현상황에서 예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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