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면세점 영업비밀 해외 유출 '추가증거' 찾는다
상태바
검찰, 롯데면세점 영업비밀 해외 유출 '추가증거' 찾는다
  • 조 휘광
  • 승인 2019.01.1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공판서 증거자료 입수 경위, 신빙성 등 쟁점
괌 공항·괌 법원에 국제공조 통해 자료 요청키로


▲ 롯데면세점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3차공판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자료 입수경위와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롯데면세점 영업비밀을 해외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면세점 이 모 전 이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다. 검찰은 이를 위해 괌공항공사와 괌 법원에 자료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3차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호텔롯데 직원 P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졌다.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 입수 경위와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P씨는 이 소송 관련 이 전 이사를 롯데면세점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로 경찰에 진정한 실무 담당자다.


■ 롯데 측 "디스커버리 제도 따라 괌법원에서 증거자료 입수"

P씨 증언에 따르면 자료 입수 경위는 크게 두 가지다. △롯데 측(롯데 괌 법인)이 괌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와 △괌공항공사가 괌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넘겨받은 경우다. 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돼 있어 입수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개되지 않은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거짓일 경우 법에 따른 제재를 받기 때문에 허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증언에 따라 검찰은 괌공항공사와 법원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 피고측 변호인 "추가자료 확보해도 유죄 입증 힘들 것"

피고측 변호인인 소영진·권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온세)는 증거로 제출된 단편적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영업비밀을 넘겼다고 명시적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증인에게 던지며 증거 능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P씨도 "명시적인 것은 없다"고 인정했다.

소영진 변호사는 이날 재판 종료 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는 물론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결정적인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이사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료는 롯데면세점의 아·태 11개지역 면세점 진출계획과 괌공항 면세점 입찰을 위한 롯데면세점의 프레젠테이션(PT) 자료 두 가지다. 이를 2013년 괌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경쟁사인 미국 면세점 업체 DFS의 앤드류 포드 전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이사는 롯데 측 진정에 따라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 증거로 이 전 이사가 앤드류 전 부사장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제출됐다.

괌공항 면세점은 당시 롯데가 입찰에 성공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DFS가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괌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괌 법원이 DFS 손을 들어줬고 괌공항공사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