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통과(상)] 면세점 특허 연장…입국장 면세점 속도낸다
상태바
[관세법 개정안 통과(상)] 면세점 특허 연장…입국장 면세점 속도낸다
  • 조 휘광
  • 승인 2018.12.0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새벽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
면세점 주요 정책 심의할 '제도운영위원회'도 설치


▲ 8일 새벽 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관세법 입부개정안(대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국회 홈페이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로 현행 5년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이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으로 연장이 확정됐다. 내년 5월로 예정된 입국장 면세점 설치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인해 하나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모든 면세점이 문을 닫아야 하는 조항도 정비됐다.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도 설치된다.


■ 대기업 1회, 중소기업 2회 5년씩 연장 허용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보세판매업(면세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면세점 특허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하여 특허 갱신을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원래 10년이었으나 지난 2014년 이를 5년으로 제한한 이른바 '홍종학법'이 적용되면서 5년으로 묶였다. 이로써 면세점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 미승계로 인한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됐다. 면세점의 안정적·계속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면세점제도개선TF와 10월 관세행정혁신TF에서 권고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발의 법안에 포함돼 이번에 확정됐다.


■ 입국장 면세점, 내년 3월 사업자 선정…5월말 설치 예정대로

2001년 이후 6차례나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무산됐던 입국장 면세점도 법적 근거가 생겼다. 입국장 면세점 특허는 중소기업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국장면세점은 지난 7월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로 시작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급물살을 탔다. 이후에도 강효상,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편의와 외화유출 방지,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부분이 중점적으로 부각됐다. 기재부와 관세청등 정부가 15년간 일관되게 세금형평성, 공항 혼잡과 보안 문제 등 이유로 반대해 온 논리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3~5월 사업자 선정, 이르면 5월 말 인천공항 시범운영이라는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계속>

관련기사

'운영인 결격사유' 손질…한숨 돌린 롯데면세점 http://www.kdfnews.com/news/view.php?idx=33122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