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 내년 시행 or 유예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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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내년 시행 or 유예 …진실은?
  • 조 휘광
  • 승인 2018.12.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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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거래에는 시행…'국경 간' 거래에는 유예
보따리상 영업 기존대로…국내 면세점 영향 없을 듯


▲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추가적으로 유예돼 국내 면세점 업계에 불리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면세뉴스 자료사진


중국 전자상거래법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업계에 궁금증이 팽배하다. 시행이 유예됐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설'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소문도 전해진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유예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근거는 지난달 7일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 상무부 정보화사 사장 첸 펑리가 "2019년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물품에 대한 방향성을 유지한다"고 밝힌 사실이다. 면세점 제품 같은 소매 수입품을 계속 개인 물품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신수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최근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세 차례 유예돼왔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 개편안이 2019년 말까지 한번 더 유예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헷갈리는 이유는? '중국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구분 탓

유예냐 아니냐 헷갈리는 이유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중국 영토 내'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국경간' 전자상거래로 구분되기 때문인 듯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중국 영토 내에서의 전자상거래다. 따라서 국내 면세업계 관심사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언론 보도대로 유예된다. 즉 보따리상(다이공) 영업행위와 관련한 과세나 통관절차 등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전자상거래 주체의 양성화와 세수확보 △해외 원정 직구 지양 △중국 면세점 구매나 해외직구 등 내수 소비채널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따리상이 위축돼 일반인이 해외에 직접 가서 면세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 한편 국내 소비를 늘리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도 보따리상 수요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법은 보따리상이 조달한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채널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따리상 구매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중국전자상거래 법은?

간단히 말해 과거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보따리상과 웨이상이 경영자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법규 위반 시 무려 200만 위안(약 3억2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조항도 있다.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끼워팔기 금지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등이다.

이 법이 내년 시행되면 국내 면세점 매출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따리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보따리상이 한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킬 경우에도 정부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 업계 "어찌됐든 대세에는 큰 지장 없어"

면세점 업계는 내년 법 시행으로 한때 다이공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든 시행되지 않든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공들은 중국 내 과세로 이익이 좀 줄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 면세점 물품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고 마진도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객 제재가 일부 해제되는 조짐이 보이는 데 이어 시장 위축 요인으로 우려되던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연기되면서 면세점 업계에 작은 희소식이 하나 추가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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