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비밀정보 유출 '증거능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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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비밀정보 유출 '증거능력' 공방
  • 조 휘광
  • 승인 2018.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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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직원 경쟁사에 전달 혐의 기소
피고측 변호인 "제시된 것은 이메일과 문자 뿐 증거능력 없어"


▲ 2013년 괌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 비밀정보를 경쟁사인 DFS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롯데면세점 이사에 대한 재판이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롯데면세점 비밀정보를 해외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롯데면세점 이사 이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수사기록에 제시된 자료의 증거 능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당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를 했다가 다시 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이 석명을 요청함에 따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2차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호텔롯데 직원 S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은 피고 이 전 이사와 괌공항면세점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 신규사업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현직 호텔롯데 직원이다. S씨는 이 소송 관련 이 전 이사를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다.


■ 제출된 증거는?

이 전 이사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료는 롯데면세점의 아·태 11개지역 면세점 진출계획과 괌공항 면세점 입찰을 위한 롯데면세점의 프레젠테이션(PT) 자료 두 가지다. 이를 괌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사인 미국 면세점 업체 DFS의 앤드류 포드 전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이 전 이사가 앤드류 전 부사장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제출됐다. 피고측 변호인인 소영진·권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온세)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유출한 적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증인신문에서 △문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증거 입수 경위 △롯데 측이 손해본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증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추정하는 것은 유추해석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피고가 앤드류 포드 부사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에 나타난 'PT자료' 등 몇몇 단어만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증거 가운데 앤드류 포드 전 부사장이 회사 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번역본 일부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자의적 번역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 영업비밀 맞나, 롯데가 손해본 것 있나?

증인으로 출석한 S씨는 롯데면세점의 아·태 11개국 진출계획은 언론에 공표된 공지의 사항인지 몰라도 (문건에 적시된) 어느 지역은 진출하고 어느 지역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한 내용은 공개된 적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롯데의 해외진출 의사결정 사항은 경쟁사인 DFS가 알고 싶은 내용이고 영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 자료 유출로 롯데가 영업상 손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증거자료로 제시한 이메일과 문자는 괌공항공사와 DFS의 소송과정에 괌공항공사가 공개한 자료에서 입수했다고 말했다. 4일 롯데측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제도(유불리를 막론하고 모든 증거자료 법원에 제출)가 있어 보안으로 지정된 사실이 아니면 일반에게 공개되고 여기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롯데면세점 측이 진정서 제출

이번 소송은 롯데면세점 직원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6일 롯데면세점 홍보팀 관계자는 소송의 배경을 묻는 기자에게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정보와 의견을 제시한 정도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기록 1200페이지 가운데 1000페이지 정도가 롯데면세점 측이 제출한 자료임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측은 4일 "고소나 고발이 아닌 진정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인지수사'에 해당한다"고 알려왔다. 다음 재판은 롯데면세점 사내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내년 1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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