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터미널부터…경차·저공해차 등 증빙없이 할인
인천공항 2터미널을 이용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는 23일부터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와 연동해 주차장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할인하는 'e-하나로 감면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 장기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와 친환경(저공해)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요금할인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차량은 출구에서 증빙카드만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다둥이) 가구도 주차요금 감면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미리 인천공항 정기권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서 사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주차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저공해), 국가유공자 차량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서비스는 올 연말까지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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