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영업비밀 DFS에 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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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영업비밀 DFS에 준 적 없다"
  • 조 휘광
  • 승인 2018.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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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전 이사측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무죄' 주장
"언론에 공표된 내용이고 경제적 이익 받은 바 없어"



롯데면세점 내부자료를 미국 면세점업체 DFS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롯데면세점 이사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이사 변호인인 소영진 변호사는 롯데면세점 기밀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이 전 이사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롯데면세점의 해외진출현황·계획 관련 자료에 대해 당시 언론에 널리 보도된 수준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며 △롯데면세점의 괌공항공사 프레젠테이션(PT) 자료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모르지만 유출한 적 없고 △DFS로부터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말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소 변호사는 공판에서 또 "(이 이사와 DFS 관계자 간의) 문자 메시지 내에 'PT자료'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증거 미비를 주장했다.

이 전 이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에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자료를 넘겨준 장소로 적시된) 홍콩 스테이크하우스는 음악 등으로 주변이 시끄럽고 영어에도 능숙하지 않아 영업비밀을 넘겨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당시 이 모 이사와 함께 일했던 S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12월 초 열린다. 소 변호사는 "몇번 재판을 더 하고 내년 2~3월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2013년 괌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을 수주해 5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 모 전 롯데면세점 이사는 당시 회사 비밀을 상대 측인 DFS에 유출한 혐의로 올해 한국 검찰에 형사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괌에서는 이전 사업자인 DFS그룹이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13년 괌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괌 법원이 DFS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면세점은 괌공항에서 철수 위기에 몰렸지만 괌공항공사가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현재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롯데면세점과 DFS, 악연의 끝은 어디인가?"

 http://kdfnews.com/news/view.php?idx=3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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