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면세점, 수도권 진출 숙원 이뤘다
상태바
그랜드면세점, 수도권 진출 숙원 이뤘다
  • 조 휘광
  • 승인 2018.08.3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 DF11구역 특허심사서 SM면세점 제쳐
작년 매출 520억 매장...연간 임대료 150억원 제시


▲ 그랜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그랜드면세점이 인천공항 DF11구역 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수도권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사진은 대구 그랜드호텔 전경.(그랜드호텔 홈페이지 캡처)


그랜드면세점이 오랜 숙원인 수도권 면세점사업 진출 꿈을 이뤘다.


3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DF11구역 사업자 선정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그랜드면세점은 SM듀티프리를 제치고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그랜드면세점은 대한민국 관문공항에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 면세점 매출 규모를 능가하는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하게 됐다.


그랜드면세점은 이날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에서는 390.49점을 얻어 에스엠듀티프리에 12점 정도 뒤졌지만 인천공항공사 평가에서 475점을 얻어 404.64점을 얻은 SM을 크게 앞섬으로써 특허권 획득에 성공했다.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한 임대료가 사실상 당락을 갈랐다고 할 수 있다.



그랜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그랜드면세점은 2013년 9월 시내면세점특허를 취득했다. 현재 대구시내면세점과 대구공항면세점,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제주항공 기내면세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매출 약 574억원 중 면세점 수입이 약 496억원으로 86%를 차지했다.


인천공항 DF11구역은 삼익면세점이 운영하다 임대료 부담으로 반납한 자리로 면적 234㎡(71평) 규모에 향수와 화장품 품목을 취급한다. 작년 520억원 매출을 기록한 DF11구역을 이번에 획득함에 따라 기존 면세점 사업 매출의 2배 이상인 1000억원대로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됐다.


그랜드면세점은 지난 14일 인천공항공사 입찰심사에서 연간 임대료로 약 150억 원을 제시해 약 118억원을 써낸 SM듀티프리를 제치고 무난히 특허를 획득할 것으로 예견됐다. SM듀티프리의 118억원은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입찰가 117억2000여만원을 턱걸이하는 예상 외로 낮은 금액이다. 이를 근거로 업계에서는 SM듀티프리가 수익성 위주의 사업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권 획득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 그랜드면세점이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운영중인 시내면세점 매장.(자료=그랜드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기존 사업자인 삼익면세점이 2016~2017년 2년간 인천공항에 낸 임대료 450억원에 비하면 그랜드면세점이 써낸 연간 임대료 150억원은 66% 수준이다. 2터미널 개장으로 고객 일부가 분산된 점을 감안해도 해볼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