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입찰 관전기] 몰아주기냐 나눠먹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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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입찰 관전기] 몰아주기냐 나눠먹기냐
  • 조 휘광
  • 승인 2018.06.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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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운영능력 등 변별성 놓고 설왕설래
관세청, 구역별 심사위원 별도 편성 등 공정성 부심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2개구역에 대한 최종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업체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첨예한 사안인 특허권을 정부가 단일 사업자에게 몰아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지만 이견도 있다. 중복낙찰 부작용을 우려해 일부러 나눠줘 버린다면 그것도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어디서 불거질 지 모를 잡음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치고 있다. '원칙대로'를 표방하는 모양새다. 두 개 구역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했다. 심사는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원에서 열리지만 구역별 심사는 별도 장소에서 한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서 중복낙찰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는 관세청 심사규정에도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입찰평가점수(50%)에 관세청 특허심의위원회의 특허심사 점수(50%)를 합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인천공항에서 평가한 점수 50%는 결승전에서도 그래도 반영된다. 그 중 40%를 차지하는 입찰가격에서 신세계가 두 구역 모두 신라보다 꽤 많은 금액을 써넣은 상태다.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특허심의위원회 심사항목은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고 양사가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역시 가격에서 통 큰 베팅을 한 신세계가 우세하다고 보는 논리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업체별 제안금액(최저입찰가는 DF1 1601억원, DF5 406억원)

구분

DF1

DF5

합계

차액

롯데

2805억원

688억원

3493억원

-

신세계

2762억원

608억원

3370억원

123억원

신라

2202억원

496억원

2698억원

672억원

두산

1925억원

530억원

2455억원

243억원


그러나 가격이 다는 아니다. 신라는 시장점유율 면에서 작년 기준 24%로 12%대인 신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홍콩 첵랍콕 등 해외 유수 공항면세점을 3곳이나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보다 운영경험에서 앞서고 신세계의 아킬레스건인 면세점 철수 경력도 없다.


신세계가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했던 이력은 법인이 다른 관계로 지난 번 인천공항공사 심사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확인된 바는 아니다. 인천공항 심사 때 큰 가격차이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두 구역 모두 예선을 통과한 이유는 비가격적인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통 큰 베팅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신세계가 복수 낙찰시 두개 면세점에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는 연간 3370억원으로 작년 두 구역에서 발생한 매출의 40%에 달한다"며 "승자의 저주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국가공공시설로서 운영안정성이 중요하고 업계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심사위원들은 면세산업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니 다각적인 요인을 충분히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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