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은 면세점업계 '더블 이슈 데이'
상태바
23일은 면세점업계 '더블 이슈 데이'
  • 조 휘광
  • 승인 2018.05.2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개선TF 최종안 도출...인천공항 입찰신청 동시에


▲ 23일은 면세점업계 더블이슈 데이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2개 구역에 대한 입찰 참가신청이 이날 열려 사업권 레이스 주자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23일은 국내 면세업계가 당면한 두가지 이슈에 대한 중간결과가 동시에 나오는 날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2개구역에 대한 입찰신청이 있는 날이다.


◆면세점 제도개선TF 최종안 '윤곽'…수정된 특허제에 무게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민간전문가 9인의 투표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지난해 9월 TF 출범 후 9개월 만에 내놓는 최종안이다. TF는 지난달 11일 공청회를 열고 세가지 방안으로 압축된 안을 제시했다. △(수정된)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3가지 안이다. 이 가운데 23일 확정키로 한 최종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한다. 기재부는 이를 검토,보완한 뒤 관세법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지난달 공청회 분위기는 1안인 '수정된 특허제'에 무게중심이 쏠렸다. 이 안은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합계 10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은 2회(합계 15년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또 정부가 특허 수를 결정하는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외래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 면세점 제도 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특허심사를 맡긴다는 게 골자다.


▲ 지난 4월 11일 서울 명동 한국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TF는 23일 제도개선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청회 패널과 TF위원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경매제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는 의견은 많지 않다"라며 "기존 특허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참가 신청…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싸움

같은 날 있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2개구역 사업권 입찰신청에도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국내 주요 면세점업체들이 총출동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3개 사업권을 2개 사업권으로 통폐합해 지난달 입찰 공고했다.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을 1개 사업권(DF1)으로 통합했고, DF5(피혁·패션)는 종전대로 별도 사업권으로 뒀다. DF1의 최저입찰가는 1601억원으로 2015년 입찰 당시보다 30%, DF5는 406억원으로 48% 각각 낮아 사업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당락은 이번에도 입찰금액에서 갈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요 면세점업체는 1분기 전년대비 60~80% 매출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해마다 10% 이상 커지는 시장이라는 매력도 있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입찰신청 다음날인 24일 가격입찰에서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보다 1000억원 이상 더 써내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추측의 배경이다.


지난달 사업설명회에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HDC신라 △현대 △한화갤러리아 △두산 △듀프리글로벌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9개 업체가 모두 참석했다. 대부분 면세점은 참여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다"거나 "검토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다만 듀프리 계열 2개사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60%와 입찰금액 40%로 평가한다. 과거 출국장 면세점 운영 중 철수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첫 감점이 이뤄진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 김해공항에서 사업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신세계에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빅3 중 신라면세점이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 독과점 논란이 일찌감치 불지펴진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점이 있다지만 명확한 폭이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만에 하나 입찰제안가격에 변별성이 없고 제3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