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3개→2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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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3개→2개 통폐합
  • 조 휘광
  • 승인 2018.04.1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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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 + DF8 합치고 DF5는 기존대로 유지
공사, 입찰공고...중복낙찰도 허용키로

▲ 한국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 대해 13일 입찰공고를 했다. 특허를 반납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예정된 김포공항 탑승동 롯데면세점의 4월 12일 모습은 평소와 다름이 없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3개 사업권이 2개 사업권으로 통폐합되고 중복낙찰도 허용된다.



인천공항공사가 13일 공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DF1(화장품·향수)과 탑승동에 있는 DF8(전품목)을 '1개 사업권역'으로 묶고 DF5(피혁·패션)는 기존처럼 개별사업권으로 유지된다.



'DF1 + DF8 통합'은 고객 체류시간이 짧아 사업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탑승동을 DF1과 묶어서 유찰 부담을 줄이고 공사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입찰은 롯데가 반납한 총 30개 매장(8091㎡) 중 공공편의시설로 용도전환되는 탑승동 4개매장을 제외한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DF1(기존 DF1+ DF8) 규모와 예정가격

취급품목

위치

매장 수

면적(㎡)

예정가격주1)

(단위 : 원)

DF1

향수·화장품

제1여객터미널 동편

3

1,324

160,121,710,785

전 품목

탑승동

19

4,767

주1) 상기 표의 예정가격은 1차년도 최저수용금액(VAT포함)임. 자료=인천공항공사


D5 규모와 예정가격

취급품목

위치

매장 수

면적(㎡)

예정가격주1)

(단위 : 원)

DF5

피혁·패션

(부티크)

제1여객터미널 중앙

4

1,814

40,559,502,364

주1) 상기 표의 예정가격은 1차년도 최저수용금액(VAT포함)임, 자료=인천공항공사




공사는 개항 이후 처음으로 중복낙찰을 허용했다. 유찰 가능성을 없애고 2개 사업자가 응찰했을 때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기간은 5년이다.



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일부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대폭 하향했다.



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정해 관세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복수사업자를 최종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 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최종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롯데가 철수하는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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