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패널토론] 다수 의견은 '수정된 특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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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패널토론] 다수 의견은 '수정된 특허제'
  • 조 휘광
  • 승인 2018.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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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조 위원장 "제도 개선 관련 어떤 면담요청에도 응할 것"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소속과 처한 입장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토의 내용을 요약한다.



▲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이 공청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의식한 듯 공개를 전제로 어떤 의견이든 면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김도열 한국 면세점협회 이사장 “수정 특허제 찬성"

TF가 제안한 세가지 가운데 '수정된 특허제'가 강력히 채택돼야 한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사실상 등록제라고 본다. 수정된 특허제 안은 특허발급요건이나 특허 수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등록제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국부 유출 우려가 있다. 경매제는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므로 일부기업 편중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시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면세점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시 면세점 도산 등 산업발전 저하 우려도 있다.


특허기간과 갱신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특허갱신을 1회 또는 2회에 한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기업 10년 중소기업 15년 후 신규특허 받아야 하므로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하다. 현 정부 고용창출 정책에도 어긋난다.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갱신조항은 강화하되 큰 결격사유 없으면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할 것이다.


특허수수료 개념은 특허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행정명령에 대한 대가다.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면세점 이익을 통한 사회적 환원이라고 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이미 납부하고 있고 그것으로 환원하면 된다. 사안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현행 특허제 보완 타당”

중소중견면세점은 이미 바닥에 와 있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우선적으로 중소중견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이미 과당경쟁이고 유명브랜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서울, 제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중소면세점 부여한다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중견기업을 우대해 봤자 소용 없다. 따라서 현행 특허제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대기업과 차등되어 있으므로 따로 얘기할 것은 없지만 특허수수료 산정이 매출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허기간 갱신은 시내면세점 뿐 아니고 출국점면세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특허를 통한 시장진입 이후 중소중견 면세점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유통업계 의견 포함됐어야”

수정된 특허제 등에는 찬성하지만 경매제에는 반대한다. 특허시스템은 관세청이 사업자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면세점 특허는 반시장적이고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허가제는 정부가 독점을 합법화하고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결국 얻은 게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무리해서 시장왜곡 우려도 있다. 유통업계 의견도 포함시켜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중기 중앙회 같은 단체도 의사결정에 참여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다.


면세사업자 선정 위원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가집단이 단기간에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위험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특허 논란을 시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지만 중소유통업자 컨소시엄 구성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매제는 완전경쟁이 되려면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단기간으로 축소하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매제 적극 찬성”

면세점이란 관세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혜를 줘서 형성된 것으로 그 자체가 정부가 정책으로 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전매특허’ 즉 정부가 가진 무형의 자산을 불하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재정수입을 극대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정당성이 있다. 이것이 전매특허권 사용료이며 적정하게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매커니즘이 정부나 이해관계자 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사실상 세금과 같은 돈이 우리나라 재벌의 적자를 메워주면서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한 로비가 이뤄지는 폐단이 일어난 것이다.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야기하는데, 경매를 통해 오히려 신규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사업을 잘할 자신이 있으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사업권 가져가는 것이다.


통신 주파수 경매 해서 사업자들이 통신요금 올리지 않았다. 특정한 기업이 경매를 통해 사업권 얻었다면 계속 독점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는 진입과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해결해면 된다.


경매하면 불만 없다. 겨우 이틀동안 전문가 심사제도 문제 있다. 비딩하면 승복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공청회에 사람들 많이 와서 장소 차지할 일도 없다. 공정성 시비, 정부의 간섭, 면세점 카르텔,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고쳐야 한다.


서영길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 부회장 " 현행 특허제 지속에 찬성"

관광이나 면세점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면세점이 갖고 있는 기본 성격 상 현행 특허제도 방식에 의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다.


경매제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등록제는 시장 자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면세점이 세계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향후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굳이 자유로운 시장진입만을 감안해 스스로 하향평준화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수료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연동해서 책정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특허기간 5년은 노하우 측면세서 대단히 짧다. 10년 정도가 적절하고 그 후 갱신은 엄격하게 재평가해서 시행해야 한다. 면세산업이 관광산업과 상승적으로 반영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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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웅 순천향대 교수 “등록제에 점수”

제도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 면세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해본 결과 예전보다 심사 적정성과 투명성 많이 높아졌다.

관세청이나 면세업계에서는 기득권을 놓기 쉽지 않겠지만 등록제에 한 표를 주고 싶다. 대기업끼리의 독점은 막아야 하며 초기시장 과열은 등록요건을 강화해서 해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등록제로 가야한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 이후 해외 관광이 많이 생기며 특허가 시작됐는데 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시장이 많이 변했으니 이제는 제도가 좀 바꿔져야한다.


유창조 위원장, 모든 토론 수용할 것...단 공개적 입장 밝혀야

사회를 맡은 유창조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의 중대성과 예민함을 감안한 듯 TF의 제안에 대한 어떤 의견과 대화 요청에도 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단 제안에 대한 책임과 공정성을 위해 모든 사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면세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안이 빠져있다는 일부 참석자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은 아니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F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두 번 정도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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