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주제발표] '특허기간 연장' YES '특허수수료 조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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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주제발표] '특허기간 연장' YES '특허수수료 조정' NO
  • 조 휘광
  • 승인 2018.04.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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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년, 중소기업 15년까지 갱신가능한 안 제시
수정특허제,등록제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경매제 3개안 내놔



▲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11일 서울 명동 한국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 이후 주요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시내면세점 제도로 크게 △(수정된)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업계의 관심이 높은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5년을 고수하되 1회 갱신(중소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놔 사실상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유창조 TF위원장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 토론 순서로 열렸다.



▲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이 발표한 개선안 가운데 1안 '(수정된)특허제'는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래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 면세점 제도 개선위원회 (가칭)를
신설해 특허심사를 맡긴다는 게 골자다.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합계10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은 2회(합계15년까지) 갱신이
허용된다. 기존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신규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안 '(등록제를 가미한)특허제'는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 진출을
시장 자율에 위임하는 제도다. 등록제를 면세점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한 대안으로
일정 시점에 신규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의 특허제와 달리 특허 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등록제의 장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신청 시기는 1년에 2차례이며
특허기간 및 특허 갱신은 1안과 같다.


3안 '(부분적) 경매제'는 수정된 특허제 중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 경매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규특허 발급 시기는 외래 관광객 수 및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이며 특허기간은5년, 10년, 또는 5+5년을 제안했다. 이 때 심사는 종합심사방식으로 특허 심사는 기존의
특허 심사 평가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특허 심사 점수 60%, 특허
수수료 수준 40%로 한다. 경매제는 대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중소·중견 면세점은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이날 특허수수료에 대한 안이 없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에 유창조 위원장은 현행 특허 수수료 제도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현행 특허수수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적정수수료를
산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변경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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